코로나 때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했다면 '신용사면' 받는다

입력 2021-08-11 14:06
수정 2021-08-11 17: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전액 상환한 성실 채무자에 대해 신용 사면이 진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을 금융권에서 공유하고 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체 이력은 신용 점수를 하락시켜 금융거래 조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 금융권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관리 시 연체 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담당 직원의 내부성과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채무 연체로 인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 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 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위기 극복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생활복귀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의 연체이력 금유권 공유를 제한,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