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7분의 1토막…광주 건물 붕괴는 人災"

입력 2021-08-09 17:59
수정 2021-08-09 23:34
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과도한 흙 쌓아 올림 등에 따른 인재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7분의 1 수준으로 깎인 것도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거회사는 상부를 먼저 철거하고 하부 작업을 하도록 한 당초 계획을 지키지 않고 건물의 뒤쪽 절반을 먼저 해체했다. 건물 3층 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흙쌓기(성토)가 이뤄진 데다 물을 뿌리는 살수 작업도 계속돼 흙의 무게가 건물 전면부의 하층에 과부하를 줬다.

결국 1층 바닥판이 부서지면서 내려앉았고, 건물 뒤쪽에 있던 흙이 지하층과 1층의 전면부로 급속히 쏠렸다. 건물은 이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조사위는 “살수 작업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를 하지 않는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 조치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적 관행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조사위는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도 이번 사건을 초래한 간접적 원인으로 봤다.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원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지만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