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 등록 유예기한 종료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등록을 마친 P2P 업체가 총 7곳에 불과해 줄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P2P금융을 중개하던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려면 오는 26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조건은 △자기자본 요건 △인력·물적 설비 △사업계획 및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과 관련한 요건 등이다.
현재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은 업체는 7곳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을 온투업자로 승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업 중인 P2P금융 업체는 8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금융위에 등록 신청을 한 업체는 41곳이다. 한 달 내 심사가 모두 통과돼도 두 곳 중 한 곳은 등록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업체가 P2P연계 대부업체로 남거나 영업을 접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줄줄이 빼가고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는 ‘P2P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곳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업 미등록으로 폐업하는 업체가 남은 대출금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 등과의 사전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업체가 이용자의 투자금과 상환자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의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도 ‘투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회사 명맥만 유지해오다 대표이사가 결국 잠적한 회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는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고위험 상품 취급, 과도한 리워드(보상) 제공,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 취급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