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투기 의심 사례 21건에 대해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지난 3∼6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에 국민으로부터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21건에 대해 수사 등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13건은 아직 조사 중이며, 31건은 접수·심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피신고자에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일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실명이나 소속을 공개하진 않았다. 권익위가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송치된 한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은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역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중앙부처 소속 청의 한 국장급 공무원도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에 12억여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한 공사 부장급 공직자는 과도한 대출을 받아 특정 공공사업의 예정부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신고는 유형별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40건,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등이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