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 당분간은 제도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다만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전세시장의 '이중가격'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 간 갭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개포주공5차 전용면적 59㎡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도 최고가 7억원의 절반 수준인 3억~3억7000만원에 이뤄진 전세 거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인기 전세 아파트로 꼽히는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은마 전용면적 84㎡ 역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최고가(11억원)의 50~60% 수준에 머무는 전세 거래 비중이 높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임대차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동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