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입력 2021-07-22 13:39
수정 2021-07-22 13:56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서류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비대면(언택트) 공시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금감원은 매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와 작성시 유의사항을 법인 공시담당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 공시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 같이 설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항목과 신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의 기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비재무사항 가운데선 점검 결과 미흡 사례가 많은 특례상장기업의 공시 내용,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함께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최근 공시서식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공시위반과 관련된 법규, 최근 조치사례를 안내하면서 상장회사 등의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곳에는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설명자료와 함께 질의응답(Q&A) 게시판과 부문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한다. 자료 게시 직후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7일까지 공시담당자의 질의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