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5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변을 걷던 B씨와 C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치료를 받아가 작년 9월11일 사망했고, C씨도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작년 10월5일 졸음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D(4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