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놀이공원 사고에도 적용…아파트·주차장·철거현장은 제외

입력 2021-07-09 18:06
수정 2021-07-10 00:56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사유에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한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일반 시민의 피해가 있는 대형 사고를 유발한 사람도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치권 및 지자체에서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9일 공개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시민재해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등의 관리상 결함 등으로 사망자나 일정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정의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나온 경우다.

공중이용시설 범위엔 10년 이상 된 도로·철도 및 교량, 터널이 포함된다. 더불어 주유소, 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놀이공원)도 들어간다. 아파트는 중대시민재해가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공동주택, 교육시설, 소상공인 사업장과 소규모 비영리시설도 제외된다. 실내주차장과 업무시설도 중대시민재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축물이 연면적 5000㎡ 미만인 전통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건물 철거 현장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중대시민재해 역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담당자도 처벌 대상이다.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고 발생 후 5년 이내 재범일 경우 가중 처벌한다. 만일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다섯 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장과 공공기관장, 지자체장도 중대시민재해 발생의 책임을 지게 된다. 처벌 내용은 경영책임자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각 당이 내년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에 중대재해 방지 관련 의정활동 내역을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밀어붙여온 여당은 이미 소속 지자체장이 이끄는 지역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의 긴급 안전진단을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할 지역 안전점검·관리 계획을 당에 제출하도록 했다. 여당은 야당 지자체장이 이끄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속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의정활동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