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편취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최씨는 재판 이후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의료법 위반),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특경가법상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측은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사건 처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가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받아들인 점이 유감스럽다"며 "항소 등 후속조치를 통해 합당한 판단을 받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