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지원 예산이 학생 1인당 최대 92배 차이 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 주요 사업 및 업무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청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별 지원 학생 수를 검토하지 않은 채 각 학교가 신청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800만~2000만원)을 전액 지원했다.
지원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한 128개교 중 59개교(46.1%)에는 평균 교부액(1300만원) 미만을 지원했고, 그중 5개교에는 최소액인 8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지원 학생 수 10명 이하인 86개교 중 13개교(15.1%)에는 평균 교부액 이상을 지원했고, 그중 9개교는 최대액인 2000만원을 주는 등 지원 학생 수와 무관하게 예산을 교부했다. 그 결과 단위학교의 지원대상 학생 1인당 예산 소요액이 최소 8만6950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격차가 9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 초등학교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뒤 해당되는 학생이 없자 노트북·데스크톱 컴퓨터 구입, 긴급원격도우미 보험료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예산 소진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 강사가 한 반에서 함께 가르치던 여섯 명의 학생을 두 반으로 분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