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꾼에 농업 직불금?…농식품부, '가짜 농부' 가려낸다

입력 2021-06-22 11:00
수정 2021-06-22 11:04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의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다.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같은 '가짜 농부'를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22일 농식품부는 지난달말까지 진행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건수가 114만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지난해 전국 112만1000농가(112만8000ha)에 2조2769억원이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가려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중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있는 신청인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농지 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은 다음달부터 진행한다.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가 원거리인 경우 실경작자인지 여부,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 요건을 미충족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9월30일까지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어진다.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올해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대상자 및 지급금액 확정은 10월 말, 직불금 지급은 11~12월 중으로 예정돼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