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일종의 접종 증명서인 ‘접종 스티커’를 발급받는다. 국립공원, 놀이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 스티커를 보여주면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8일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5세 미만 접종자는 기존처럼 접종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종이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마트폰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층에 접종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달 말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줄 예정이다.
스티커에는 이름, 생년월일,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이 적혀 있다. 스티커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에 부착하면 증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접종 배지’는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어서 증명서·스티커와 달리 증빙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접종자가 아닌 사람이 스티커를 위·변조하는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등에 해당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5~16일께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일 첫 물량으로 5만5000회 분이 국내에 들어왔다. 모더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지만 30세 미만이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