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펀드 연루' KB증권 법인 기소

입력 2021-06-08 18:49
수정 2021-06-08 19:30

KB증권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락현)는 KB증권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8일 기소했다. 소속 임직원들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라임의 사모펀드 설계·운용·판매에 관여한 KB증권 임직원 5명과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의 부실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기고 고객에게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부 임직원들은 라임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보도록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설정하기도 했다. KB증권이 TRS 대출을 제공한 라임펀드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빠지자 증권사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다른 라임펀드를 통해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OEM펀드는 형식적으로는 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익자인 라임자산운용에서 펀드의 설정, 운용 등을 전적으로 지시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임직원들은 펀드 판매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하면서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구속된 총수익스와프(TRS) 운용부서 김모 팀장은 직무정보를 이용해 총 4억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공모해 불완전 판매를 한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증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사건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회사와 직원들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및 관여한 바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