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에 격분,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께 연인 사이였던 B씨의 경기도 김포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과거 여자친구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것을 보고 격분,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B씨의 복부를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가 A씨를 밀쳐내자 다시 달려들어 팔과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의 이별요구에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고,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 성질 돋우지 말아라' '한마디만 더 하면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 "상해를 가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