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영천시청 공무원, 땅 투기한 혐의 구속

입력 2021-05-08 00:06
수정 2021-05-08 00:08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영천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천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를 3억 3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해 9월 1억 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도로계획 및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