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김어준 5인 모임은 '공무'…野 "방역 내로남불" 반발 [종합]

입력 2021-04-29 10:24
수정 2021-04-29 10:26

방역당국이 여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 잇달아 '공무'라는 판단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TBS 직원들 7명과 오전 방송이 끝난 뒤 마포구 한 카페에 있는 모습이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에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마포구는 두 곳의 로펌에 법률의뢰를 해 김 씨의 카페 모임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대상 제외"라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위한 모임으로 오전 9시10분경 카페에 들어갔고,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사적 모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마포구가 고작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에 대해 자문료까지 지급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면제를 결정한 것은 '1인 맞춤형 면죄부'라고 반발했다.

마포구 결정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관할 구청장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에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해 둔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무부와 질병청은 답변을 미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염치마저 없다"며 반발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의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라"며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