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개인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

입력 2021-04-29 10:56
수정 2021-04-29 10:58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3년 7월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겠다"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중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