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사전허가제 폐지…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1-04-12 16:21
수정 2021-04-12 16:23

그동안 소비자가 단체소송을 걸기 전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폐지된다. 그동안 저해요소로 지적된 절차가 사라지면서 단체소송 활성화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제기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리는 등 소송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사전허가 절차를 폐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됐을 때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독일·일본 등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막기 위해 예방적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소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현저성' 요건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