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안가도 자녀 계좌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21-04-08 17:33
수정 2021-04-09 01:30
우리은행이 자녀 계좌를 부모가 비대면으로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서비스’를 8일 출시했다. 자녀의 자산 증식을 위해 용돈 관리 등을 대신 해 주는 부모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비대면 서비스다. 우리은행 모바일 앱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와 필요 서류를 긁어가는(스크래핑) 것으로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부모 명의로 WON뱅킹에 접속하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 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통장의 거래 내역과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자녀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는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 소비자 요청이 많아 출시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편의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