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조법의 세부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법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시행령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산업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수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한도 배분과 교섭대표노조 결정 기준을 현행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중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해고·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중요 결정에는 소속 근로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은 현행 고용부 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경영계가 입법예고에 앞서 요구한 사항들은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경영계는 해고자 등의 사업장 출입과 관련해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조항이 너무 모호해 구체화를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노사 자율 영역이라며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았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만큼 교섭대표노조의 자격도 3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담기지 않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