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中企 성장 디딤돌

입력 2021-03-17 17:53
수정 2021-03-18 00:09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영리법인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전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수록 수급 기업의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민수시장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잠식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서 정부 주도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1995년부터 20년 넘게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온 대표적인 판로 지원 정책이다. 3년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에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작은 권장 차원의 정책이었으나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소기업 구매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기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612개 품목, 19조4000억원어치가 납품됐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경쟁적 발전과 산업 중추로서의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일부에선 극소수 중소기업의 일탈 행위를 마치 전체인 양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해 조달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수요기관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일부가 특정 업체의 독식으로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필요성에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주장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성장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중소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통해 적정이윤을 보장받으며 공장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두 배 이상 창출한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안정적인 공공조달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하거나 수요기관의 요구에 맞게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판명 시 재점검을 통해 졸업시키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이미 민수시장에서도 대기업 제품의 대다수가 직접 생산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로 생산되고 있고, 그 제품을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상당수 품목이 저가 중국산으로 대체돼 국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소멸과 산업 쇠퇴를 가져오고 제조업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헌법 123조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별도의 세금 투입 없이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99%, 근로자 수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판로 정책이다.

올해 새롭게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기관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품목을 발굴하고 다수의 신산업·품목 추천으로 기존의 보호를 넘어 성장과 혁신까지 제도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품목 지정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