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활용한 '편법 증여' 고강도 조사

입력 2021-03-09 17:42
수정 2021-03-10 01:55
국세청이 공익법인을 활용한 계열사 부당 지원과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공익법인으로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법적 의무는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법인들이 이달 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다음달 30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2018년 각 지방청에 신설된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편법 상속 및 증여 여부를 검증한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 5%, 주식가액 3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집단 오너 등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족수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계열사를 위한 대가 없는 광고 및 홍보 행위 등도 검증 대상이다.

이날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최근 수백억원대 가산세를 추징당한 A그룹 계열 공익법인이 대표적이다. 이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아 A그룹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검증 과정에서 공익법인 이사 정원의 5분의 1 이상이 A그룹 계열사 공동 대표인 것이 드러났다.

B그룹의 공익법인은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건물을 시중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B그룹 계열사에 임대한 것이 문제였다. 국세청은 그 차액만큼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물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