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징계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2월 초 취임한 김 회장이 은행장 징계 문제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자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모두 중징계로, 이 징계가 확정되면 CEO는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권 재취업도 3~5년 금지된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CEO가 징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금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독 행정이 이뤄져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빅테크(대형 IT기업)과의 역차별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규제 마련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빅테크의 신용 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외에 △금융 소비자 보호법 시행 철저 준비 및 은행 내부 통제 강화 △코로나 19 피해 극복 위한 실물 경제 지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시스템 구축 △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