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해 8일부터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최대 12%를 되돌려주는 ‘제로페이 페이백(환급) 이벤트’를 한다.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가 없어 도움이 되고, 고객은 사용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객은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수협중앙회 등 20개사의 제로페이 앱을 내려받아 휴대폰에 등록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한 달 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제로페이 결제분에 한해 개인별 결제금액의 10%(월 최대 5만원)를 페이백으로 지급한다. 5월부터는 페이백 5%(월 최대 2만원)로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 부산은행은 ‘썸뱅크’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2% 페이백(월 최대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제로페이 이용 고객은 월 최대 6만원까지 페이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와 16개 구·군, 소비자단체, 민간기업 등도 소상공인을 위해 ‘단골가게 선결제 대시민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4월 30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연다. 단골 가게에서 5만원 이상 선결제를 하고, 영수증과 인증자료 등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