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경우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돼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다.
이에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지면 다시 정산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이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