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특허침해 혐의"…삼성전자, 美 ITC 조사 받는다

입력 2021-03-03 14:17
수정 2021-03-03 14:19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롱텀에볼루션(LTE) 기기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LTE 기기와 관련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ITC의 조사는 미 텍사스주 소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라는 회사가 지난달 1일에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ITC가 이번에 조사할 대상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주법인, 모토로라다.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앞서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특정 LTE-컴플라이언트 무선 통신기기를 수입·판매하면서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의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회사는 ITC가 제한적인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 상태다.

ITC는 관련 제소를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정하고 담당 행정판사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면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45일 이내로 발표할 예정이며, ITC는 추후 정확한 발표일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