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5000명 월세 20만원 지원…최장 10개월

입력 2021-02-24 16:47
수정 2021-02-25 02:38
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넘거나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다.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한다.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이하 ‘1구간’에서 2500명, 보증금 2000만원·월세 50만원 이하 ‘2구간’에서 2000명,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에서 500명이다. 구간별 신청 인원이 대상 인원을 초과하면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음달 3~12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오는 4월 수급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5월부터 월세를 지원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