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됐지만…"사업 재개 아닌 한시적 조치"

입력 2021-02-22 17:33
수정 2021-02-23 09:38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2년 연장됐다. 공사 재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수천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두산중공업과 일감이 끊긴 협력업체들은 “피해가 너무 크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지 2월 22일자 A3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기간을 연장한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원전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3년간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은 이날 정부의 조치로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발전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했다가는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정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이라며 “공사 재개 여부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맡은 두산중공업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주기기 설비(4505억원)와 터빈 발전기(422억원) 부품 제작을 마쳤다. 하지만 한수원에 납품하지 못하면서 총 투자비 492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두산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발전업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두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다.

이번 결정으로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460곳에 피해가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가 중단되면서 계약 건수가 급감하는 등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지훈/강경민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