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행안위 통과…희생자 등에 1.8조원 배상·보상

입력 2021-02-18 17:42
수정 2021-02-19 00:52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에게 1조8000억원 규모 배·보상 방안이 담긴 ‘제주 4·3 특별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위자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에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위자료 지원의 필요 기준 마련’ 등 내용을 추가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법 통과 후 “오늘 73년 통한의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상 요구도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대, 20대 국회 때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점을 이유로 반대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의석수가 달라졌다고 법안이 통과돼버렸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