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2023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협의를 제안했다. 유치원 급식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품질을 향상하고 급식비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6일 “서울 공립, 사립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는데 유치원에도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유치원생 7만5000여 명의 무상급식을 위해선 연간 1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초·중·고교 무상급식과 같이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분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이제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두고 교육청과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급식의 종합적인 품질 상향을 위한 중장기(2021~2025년) 대책도 내놨다. 서울지역 전체 유치원 779곳 중 학교급식법 대상이 되는 공립유치원 254곳과 사립유치원 260곳의 급식이 학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적정 급식단가를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8월 기준 서울 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급식단가는 2832원, 단설은 3004원, 병설은 3501원으로 사립 유치원의 급식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올해부터 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됨에 따라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영양교사 인력 예산은 당분간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향후 유치원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와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 급식비 정보는 학부모에게 공개해 ‘예산 전횡’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또 급식 운영 경비 집행 기준을 마련해 급식비에서 교직원 식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정산 결과는 반드시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