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로봇이 다양한 상품을 배달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이 보행로나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무인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인 배송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의 크기와 주행 속도를 구체적으로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개정안이 회기가 오는 6월까지인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연내 무인배송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여러 민간기업은 지난해부터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의 일반도로 및 보행로 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업자별로 자율주행 로봇의 무인배송 서비스를 인가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비접촉식 배송 수요가 증가해 전국 단위의 사업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무인배송 서비스가 상용화됐다.
무인배송 로봇은 카메라 영상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교통 신호와 장애물에 대응한다. 일본에서 개발된 모델은 50㎏의 화물을 최대 시속 6㎞로 옮길 수 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관리자가 원격으로 로봇의 상황을 감시한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및 보행자와 충돌 사고에 대비해 로봇의 주행 속도를 시속 4~6㎞로 제한할 방침이다. 인간의 보행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