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판 기업銀, 1개월 업무정지…김도진 '경징계'[종합]

입력 2021-02-05 20:33
수정 2021-02-05 20:39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김도진 전(前) 기업은행장은 경징계를 받았고, 기업은행은 1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5일 오후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김 전 행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김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건 심의대상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그간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금감원이 앞서 통보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기업은행이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고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또 기업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팔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