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신병만 휴가 제한적 허용 [종합]

입력 2021-02-01 10:24
수정 2021-02-01 10:25

국방부가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해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2.5단계에선 전역 전 휴가나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해 추석(10월 1일)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에 한 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 관리지침을 적용해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