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보석 석방

입력 2021-01-26 18:40
수정 2021-01-26 18:41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51)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재판부는 채 전 대표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여행 또는 출국하기 전 법원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에서 채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또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모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