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이어 수사관도 뽑는다…국세청·관세청·금융위 경력자 포함

입력 2021-01-26 17:21
수정 2021-01-27 00: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개 채용하는 수사관 대상에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서 5년 이상 조사·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들이 포함된다. 최근 공포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검사에 이어 수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주 차장 후보 선정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4~7급으로 총 30명의 수사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관 정원은 40명이지만,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 10명을 제외하게 돼 채용인원이 줄었다. 서기관(4급·과장급) 2명, 검찰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와 검찰주사보(7급)가 10명씩이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맡는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자와 수사·조사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출신 경력자들이 주요 채용 대상이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사정기관에서 조사·감사 등 관련 업무를 최소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친 뒤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관가에선 “인사 적체가 심한 기관을 중심으로 공수처 지원이 꽤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무 경력이 충분히 쌓인 30대 후반~40대 초반 공무원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검사 23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관을 지휘하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활동을 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2~4일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최종 확정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차장 임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주 두 명 이상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