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인이 사건 경찰 대응 유감…살릴 기회 3번 놓쳐"

입력 2021-01-13 14:13
수정 2021-01-13 14:1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세 번이나 아이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 송병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면서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도 크다"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은 자치경찰이 하고, 수사는 국가경찰이 하게 되는데 협력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겨 공백 상태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짚었다.

송병일 부장은 "다소 미흡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촘촘히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아동학대 업무를 추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 현장에 다소 미흡했던 점을 보강하고 강화하겠다.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에서 전담 수사체계를 개설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 조치해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철저히 협업하겠다"면서 "전담 병원 체제로 피해 아동 발생시 신속히 병원에 가서 전문 의사 소견을 첨부해 수사하는 체제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수정 교수는 "지금까지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지만 (정인이 사건을 겪으며) 처참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온 국민이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아동학대가 2021년을 계기로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동학대 전문가가 초기에 함께 대응하는 한편 (현장 대응 등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침 안에는 (아동학대) 위험성에 대한 초기 긴급 판단 기준까지 포함돼 전문화된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경찰에 확실한 권한이 보장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동 사건에는 경찰만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전문가가 한꺼번에 같이 투입돼야 한다"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팀이 초기부터 협력 대응하는 형태가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