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학생영업 허용? 이용객 99% 성인인데…" 업주들 더 뿔났다

입력 2021-01-07 15:27
수정 2021-01-07 15:28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연장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7일 '이용대상 아동·청소년, 동시간대 9명 제한' 조건으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헬스장 이용객 99%가 성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조치라는 주장이다.

오성영 회장은 "미친 정부"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그는 "헬스장들은 이용객 99%가 성인이다. 어린이 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 하려고 밤새 머리 싸매고 연구했나"라면서 "이러려고 이 추운 엄동설한에 피 말라 죽어가는 관장님들이 울면서 하소연 한 줄 아느냐"라고 했다.

이어 "굶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10일 국회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 시작해 이달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조치는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시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2.5단계가 실시된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가한 반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을 금지해 업주들은 시위를 하며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