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영업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는 데 이어 유통업계 영업 규제까지 강화하기로 하면서 연초부터 경제계에 여당발(發) ‘규제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 법안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제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골목상권 등 상점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존 2025년 11월까지이던 이마트 등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기한을 없애 관련 규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15년 신설될 당시 규제 존속기한을 2020년 11월로 정했지만 지난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자 국회가 5년 연장했다.
관련 유통업계는 온라인 시장 확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한파까지 겹친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추진하자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해도 소상공인 영업에는 별 효과가 없는데도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주말 이틀 쉬면 月매출 3분의 1 날아가"…유통업계 벼랑끝 호소
코로나·온라인 협공에 빈사상태…쇼핑몰 입주 소상공인 피해도 우려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통기업들은 정치권의 의무휴업제 도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 쇼핑몰 공습 등 겹겹이 악재를 마주한 복합쇼핑몰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주말 의무휴업제가 사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이 대부분 교외에 있어 방문객들이 주말에 몰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주말 방문객 수가 평일의 두 배라면 복합쇼핑몰은 5배”라며 “주말 중 이틀을 쉬면 한 달 매출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입점 중소상인들은 지난해 9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복합쇼핑몰 주말 의무휴업을 도입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업계는 시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권에 불만을 쏟아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내면서 한 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며 “여권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신년사를 통해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약속과 역행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쇼핑몰 영업을 제한한다고 전통시장으로 손님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복합쇼핑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스타필드는 전체 매장 중 60~70%가, 롯데몰 수지점은 70%가 중소상인 매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규제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몰제는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존속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신중하게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한 번 법안에 규제가 항구적으로 담기면 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개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법안이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복합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만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복합몰과 면세점, 터미널 등에 있는 편의시설은 규제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일부 매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현/노유정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