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개정 공수처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 2021-01-06 11:50
수정 2021-01-06 11:56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후보자 등이 선정된 데 반발한 국민의힘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위원들이 개정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지난 5일 밤 헌법재판소에 개정 공수처법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공수처법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고 고유권을 부인했다"며 "이는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 원리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유권이란 다수결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를 뜻한다.

앞서 이 변호사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 의결 및 추천을 무효로 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은 오는 7일로 잡혀있다.

이 변호사는 심문기일을 앞두고 "공수처가 자유민주주의국가, 법치국가에서 배제돼야 할 무소불위의 독재권력기관으로 출범하려는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결정했다. 이 중 김 선임연구관이 후보자로 지명돼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지난 5일 김진욱 후보자는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정반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기대가 우려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공개된 재산 가운데 1억원 가량의 주식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주인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매수) 선후 관계나 날짜를 되살리고 있어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일반 거래가 아닌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6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