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보조금, 6,000만원 50% 9,000만원이면 0%

입력 2021-01-04 08:07
수정 2021-01-04 09:32
-6,000만원 초과 시 50% 지급9,000만원 초과 시 미지급

올해 구매보조금 상한제가 전면 시행된다. 6,000만~9,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의 50%를 삭감하고, 9,000만원 초과 전기차는 미지급한다.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며,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화한다.

4일 환경부의 2021년 전기자동(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국고 보조금은 연비보조금(최대 420만원), 주행거리보조금(최대 280만원), 이행보조금(최대 5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최대 50만원)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보조금은 차종별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화한다. 여기에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최종 보조금을 기준으로,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절반, 9,000만원 초과 시에는 보조금을 미지원한다.



현재 보조금을 받는 전기 승용차는 현대차 아이오닉과 코나, 기아차 니로와 쏘울, 르노삼성 SM3 Z.E.와 르노 조에, 쉐보레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S와 모델X, 모델3, 재규어 I-페이스, 벤츠 EQC, 푸조 e-208과 e-2008 SUV, DS3 크로스백 E-텐스, 아우디 e-트론 등이다.

이중 보조금 절반이 삭감되는 6,000만~9,000만원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BMW i3다. 외부 할인을 제외한 소비자 가격은 모델3가 5,469만~7,469만원, BMW i3 6,560만원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3 롱 레인지를 서울시에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가격인 6,479만원을 유지할 때 2020년에는 5,229만원에 구매 가능했지만 올해는 보조금을 절반만 받아 5,854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9,000만원 초과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S 1억414만~1억2,914만원, 모델X 1억1,599만~1억3,599만원, 벤츠 EQC 1억140만원, 아우디 e-트론 1억1,492만원, 재규어 I-페이스 1억6,500만원 등이 해당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상한제 및 차등화 도입에 대해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차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를 실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완성차 업체들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올해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신차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기아차는 CV, 제네시스는 eG80 등을 개발 중이다. 특히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인 eG80의 경우 프리미엄 전기차를 지향해 6,0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는 구매시 최소한의 자부담금을 설정하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기택시 보조금을 승용 대비 200만원 상향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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