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는 시행 이틀만에 중단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해 인용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이 있을 때 인용된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환급 신청서 발송 등 관련 절차도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절차를 일단 중단하지만 서울시가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승소하면 2020년 재산세 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인용 결정은 집행 정지에 대한 것일 뿐 재산세 환급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아니다"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환급절차를 진행 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해 재산세 환급절차를 일단 보류한다”면서도 “대법원은 신청 2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고 이례적으로 인용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25%(자치구 몫의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안효주/하수정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