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혁신제품서 하자 발생해도 면책"

입력 2020-12-29 17:43
수정 2020-12-30 01:12
내년부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사에 사용한 혁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도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방 모두 책임을 면제받는다.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신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개정 계약예규는 발주기관이 공사에 사용토록 한 혁신 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준공이 늦춰지거나 또 다른 하자를 유발해도 해당 혁신 제품을 제조·공급한 계약 상대자의 지체상금 및 하자 발생 책임을 면제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발주기관 구매 담당자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계약 상대자까지로 면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혁신 제품은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 중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제품이다. 지난해 66개였던 혁신 제품은 올해 345개로 늘었다. 혁신 제품으로 인정되면 수의계약 허용 등 공공조달시장 참여 때 혜택을 받는다.

새 예규는 경영상태 평가도 완화했다.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 시 기존에는 경영상태 만점 기준이 신용평가등급 A-였지만 이를 BB0로 낮췄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