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위원과 함께 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한 30개 규제개선 과제 토론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규제개선 점검의 장을 마련했다.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남부발전은 부산 문현동 국제금융센터에 있는 본사 대회의실에서 협력사 관계자와 전문가 참여위원과 함께 2020년 규제개선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부발전의 규제개선위원회는 회사 전반에 산재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심의 기구로 협력사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사외위원과 비상임이사, 사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구성은 사외위원 7명(협력사 3명, 외부 전문가 4명), 비상임이사 1명, 사내위원 4명이다.
이번 위원회는 남부발전이 지난 한 해동안 추진했던 30개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성과 점검과 함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남부발전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정계약 강화를 위한 공정계약서약서 도입, 협력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선급금 지급제한 완화에 이어 계약기준 개정으로 업무절차 간소화 등의 성과를 되짚으며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정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게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규제개선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각오로 모든 분야에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7월 사업본부장 직속의 ‘KOSPO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신설해 규제개선 및 민원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남부발전 규제혁신 고유 모델인 규제혁신의 ‘가위(불공정한 규제철폐)’, ‘바위(불합리한 관행 타파)’, ‘보(협력사 포용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