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 법무법인 “ITC 판결 전문에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 명시”

입력 2020-12-18 10:44
수정 2020-12-18 10:45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문 전문에 대웅제약의 구체적인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18일 밝혔다.

메디톡스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70여쪽 분량의 최종판결 전문은 10 영업일 이내에 공개된다. 판결문 전문에는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고 어떻게 나보타를 개발했는지 명시됐다고 메디톡스측은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판결 전문에 명시된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사 및 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대웅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이 영업비밀이고 대웅이 이를 도용했다며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의 최종 판결은 당초 지난달 6일 예정돼 있었지만 두 차례 연기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ITC위원회는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21개월간 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의 근거에서 제외했다.

메디톡스는 제조공정 도용 혐의를 인정한 ITC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