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크게 두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다.
우선 징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무효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낸 뒤 징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둘 중 어느 경우든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이 결론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징계위, 위헌소지 있는 법으로 꾸려져"절차적 공정성에 얽힌 쟁점은 크게 △징계위 구성을 규정하는 검사징계법 8조의 위헌 소지 △징계위원 명단 사전 공개 △감찰 및 징계기록 열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난 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도 지명하는 검사징계법 8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가 필요한 검사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이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뒤 장관이 징계위를 꾸려 의결하는 식으로 구성돼있다. 애초에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밑의 부하 검사들이 징계대상일 때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법안이다.
헌법학 전공의 한 사립대학 교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해당 조항은 위헌이 나오는 게 맞다”며 “위헌이 나올 경우 징계위 결정은 재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징계위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동법 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장은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으로 선정돼야 하고, 선정된 징계위원장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당시 따로 정해진 징계위원장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다.
10일 열린 징계위에서 기피신청된 위원들이 다른 위원의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의 불공정성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절차가 핵심"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무원 징계령 20조 등에 따르면 징계위 회의와 위원 명단, 발언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해당 규정은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비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맞섰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참석하기 앞서 감찰 및 징계기록을 충분히 받아봤는지도 쟁점이다. 지난 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넘겨준 감찰기록 중 일부가 빠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10일 징계위 당일 아침에도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핵심적인 부분을 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의 핵심은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졸속으로 처리하진 않았는지 여부”라며 ”청와대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신경쓰고 있는 듯 한데 결국 그 문제가 추 장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