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與 '친노동' 속도전

입력 2020-12-10 10:33
수정 2020-12-10 10:47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연일 친노동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고(故) 김용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용균 죽음 이후 소위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26일 개정되었지만 산재 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이 안전문제를 등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사고에 대한 징벌이 매우 가볍기 때문"이라며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법률을 처리했다"며 "국민께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여 산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