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출석 안해도 수당 주는 '일하는 국회법'

입력 2020-12-04 17:29
수정 2020-12-05 00:54
상시 국회 체제를 도입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 등 여야 이견이 큰 내용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날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고, 대정부질문 시행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현행법에서 국회는 짝수달을 기준으로 임시국회를 의무 소집하고,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임시국회가 추가로 열리게 되면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회기가 열린다. 추가 소집 요구 없이도 ‘상시 국회’ 시스템이 도입되는 셈이다.

개정안엔 상임위원회 의무 개최 조항도 들어갔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법안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도록 했다. 의원들의 전체회의 참석 여부는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회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도 상임위 전체회의는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출석 여부는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다. 당초 소위 참석 여부까지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체회의만 공개하는 것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회의 불참 시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규정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 법을 ‘당론 1호’로 정하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심사권이 개혁입법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권한을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로 옮겨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이날 통과된 법안에선 내용이 빠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내용은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건 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 국회 세종시 이전 등도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