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리인 "윤석열측 집행정지 신청 이해 안 돼…기각될 것"

입력 2020-11-30 12:21
수정 2020-11-30 14:3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오전 10시 43분경 서울행정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신청의 부당성,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법상 원칙은 직무집행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징계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햐나는 심판대상이 아니다"라며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집행정지는 이틀 후면 효력이 없어진다"며 "본안 사건의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뒤 열리는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심문은 약 1시간 10분 가량 이어진 후 종결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