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땐 '코로나 방역'이 먼저였는데…배럿 합류한 美대법 "종교의 자유가 우선"

입력 2020-11-27 17:07
수정 2021-02-25 00:01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 행정명령에 대해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뉴욕주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레드존(위험구역)의 종교 행사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다. 레드존보다 위험도가 한 단계 낮은 오렌지존은 25명으로 제한을 걸었다.

연방대법관들은 “전염병 와중에도 헌법이 잊혀져선 안 된다”며 “종교행사 참석 인원 규제는 국민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뉴욕주가 종교행사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 지역에서 슈퍼마켓과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필수사업장으로 지정해 인원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다른 시설에 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해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9명의 의견은 5 대 4로 갈렸다. AP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사진)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재임하던 지난여름까지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의 비슷한 사안에선 대법원이 5 대 4로 방역 조치 우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배럿 대법관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9월 사망하자 그 자리를 채웠다. AP통신은 “배럿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이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알리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는 글을 썼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판결을 두고 “별 의미가 없고, 법원이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현재 뉴욕주 코로나19 경계수위가 낮아져 인원 제한 자체가 풀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