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사 교섭 타결…민주노총 파업 철회

입력 2020-11-26 09:32
수정 2020-11-26 09: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26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돌입할 예정이던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서울 건설회관에서 25일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이날 오전 1시 파업을 철회하기로 타협했다. 교섭에는 두 노조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경실련, 건설기술연구원,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인건비 삭감이 계기가 됐다. 앞서 사측은 올해 6월부터 이어 온 임금협약에서 노조에 5%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타워크레인 임대료가 낮아져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타워크레인 사업자는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타워크레인을 대여해준다. 여기에는 타워크레인 기사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인건비는 총 임대료의 35%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1500만원이던 타워크레인 한 달 임대료는 올해 650만원대로 반토막 났다. 건설 경기가 나빠져 일감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노사협약에 따라 사측이 지급할 기사 인건비는 월 842만원이다. 임대료를 받아도 모두 인건비로 지출하는 구조다.

임금 삭감안에 반대한 두 노조는 당초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전국 타워크레인 3500대 중 1500대가 작동을 멈출 것으로 예상됐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교섭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노사가 문제로 제기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 심사제’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이 제도는 타워크레인 대여 금액이 도급액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대여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두 노조와 사측은 이 제도가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